A 협회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협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협회비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A 간호사 면허증은 발급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민원' -> '보건의료인 면허민원'>
개명 시 면허증 재교부 받은 후 필히 대구시간호사회로 면허증 사본을 팩스 송부 부탁드립니다.(F.053-756-7537)
A 간호사는 의료법 제30조에 의거하여 년 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대한간호협회가 인정한 실시기관(지부 및 산하 단체, 간호대학 등)에서 받거나 KNA에듀센터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보수교육 이수가 인정이 됩니다.
* 보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 및 신청은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에서 가능합니다.
A 보수교육을 이수 후 KNA면허신고센터(https://lic.kna.or.kr/)에서 면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절차 : KNA면허신고센터 → 로그인 → 면허신고클릭 → 보수교육현황 확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면허신고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 사실 확인 후 신고처리 → 마이페이지에서 면허신고현황 확인
‣ 문의전화 : 1644-1755
A 환불이 불가합니다. 「의료법」 제28조,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11조,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및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11조(권리 및 의무)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지부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회원은 정관,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소속 지부를 경유하거나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별지 회원신고서)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회비의 납부와 환불)
②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