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규정

제정 2004. 03. 09
개정 2013. 02. 28
개정 2015. 10. 13
개정 2017. 10. 17
개정 2019. 12. 26
개정 2021. 06.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간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간호사업 발전과 간호전문직의 위상정립에 공적이 있는 간호사 및 직원, 외부인사를 포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29.>

제2조(상의 종류)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6.29.>
1. 모범간호사상
2. 공로상
3. <삭제 2019.12.26>
4. 근속상

제3조(수여대상)
① 모범간호사상은 본회 10년 이상 등록한 간호사로서 타의 귀감이 될 만한 선행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공로상은 간호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간호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본회 30년 이상 등록한 회원으로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02.28, 개정 2015.10.13, 개정 2019.12.26, 개정 2021.6.29>
③ 근속상은 본회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매 10년마다 수여한다.<개정 2019.12.26, 개정 2021.6.29>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모범간호사상, 공로상은 관련 단체장 및 소속기관 간호부서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개정 2019.12.26, 개정 2021.6.29>
② <삭제 2019.12.26>
③ <삭제 2021.6.29>
④ 공적이 현저한 자는 별도의 추천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재량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추천서류)
①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삭제 2017.10.17>
5. 기타 공적사실 입증자료
6. 당해 연도 회원확인서<신설 2021.6.29.>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본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12.26>
②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자 중 엄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 내용만으로 공적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공적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상금 및 부상)
① 각 수상자에 대해서는 본회 회장 명의의 상패 및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한다.
② 각 상에 따르는 상금 또는 부상, 축하연은 관례를 참고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본회의 수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간호협회, 정부, 사회단체에서 수상한 회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