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규정

제정 2007.06.07
개정 2008.12.24
개정 2009.03.17
개정 2009.11.19
개정 2010.10.21
개정 2010.12.15
개정 2012.03.12
개정 2015.06.10
개정 2017.12.28
전부개정 2021.06.29
개정 2023.08.31
개정 2023.11.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호사, 간호사 자녀, 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간호계의 유용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늘푸른장학금
2. 간호꿈나무장학금

제3조(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액 결정)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액의 결정은 선발기준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위원회가 이를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조(결정통보) 본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또는 단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5조(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지급횟수) 장학금은 1인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늘푸른장학금

제7조(장학금의 지원 및 선발인원) 본 장학금은 장학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8조(선발기준) 공고일 현재 본회 5년 이상 연속 등록한 회원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시점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영어)중 1개 영역은 반드시 1등급이면서 3개 영역의 평균이 2등급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제9조(구비서류) 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서(소정양식)
2. 당해 연도 회원확인서
3. 선발지점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4. 간호사 가족관계 증명서류

늘푸른장학금 신청서

제3장 <삭 제>

제4장 간호꿈나무장학금

제13조(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금액) 본 장학금은 장학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4조(선발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지역 간호대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협회 또는 본회 발전을 위한 활동(KNA 차세대간호리더 등)에 적극 참여한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3.11.02.>

제15조(구비서류) 간호꿈나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소정양식)
2. 간호대학(과) 재학증명서
3. 간호대학(과)장 추천서

간호꿈나무장학금 신청서

부칙<2023.08.31>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