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3. 3. 10
개정 2015. 12. 29
개정 2017. 10. 17
개정 2019. 12. 26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간호사회(이하 본회)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1. 신청일 기준 본회 등록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원등록을 한 자
2.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중증 이상의 상해를 받았거나 사망한 자 또는 중증이상의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
①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입원 3개월 이상인 경우)
➁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➂ 사망의 경우
④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3. 기타 복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3조(복지기금 및 운영기준)
복지기금이란 매년 회원 1인당 5,000원씩의 회비를 적립하며, 운영기준은 적립된 복지기금의 전년도 이자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1. 회원등록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회원등록 기간 | 지 급 액 |
---|---|
2년이상 5년미만 | 100,000원 |
5년이상 15년미만 | 200,000원 |
15년이상 | 300,000원 |
제5조(심의 및 지급방법)
1. 심의는 회장단에서 우선 심의하여 지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지원금은 인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수시 접수하며 관련단체장은 사안을 확인하고 신청서 양식에 추천사유를 기록하여 구비서류를 함께 본회로 제출한다.
1. 신청인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간호부서에 제출한다. 단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 소속기관의 관련 단체장은 지원사유를 확인한 후 복지기금 지원신청서와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한다.
3. 심사결과는 소속기관장에게 1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 제출서류
1) 회원위로금 신청서(별첨) 1부
2) 소정의 입증자료(진단서 등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1부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