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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면제감면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1 15:44
조회
1,195

면제 · 감액 대상(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매년 신청서류 제출하여야 구회비 감면 및 면제


구분대상내용제출서류
회비 면제
(2022년)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① 2022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군 복무자병적증명서
② ①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백 기간(입영 전) 중비 활동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① 병적증명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득실확인서’
T. 1577-1000
회계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① 2022년에 만 65세 이상인 자(2022년 기준 1957년생)
② 2022년 기준 회비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면허증 사본
회비 감액
(2021년)
회계연도 직전 1년(1.1~12.31) 동안 비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육아휴직자 제외)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소득인 경우
※ 1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대상 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득실확인서’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① 2021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군 복무한 자병적증명서
② ①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백 기간(입영 전 또는 전역 후) 중비 활동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① 병적증명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득실확인서’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① 2021년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2021년 기준 회비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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