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3 16:28
조회
5,35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68조의3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세 사례 및 통계, 제도 소개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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