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간호협회] 2020년 의료인 필수교육 주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2 17:01
조회
5,340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면허신고시마다 필수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필수교육 주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필수교육 주제]

- 감염관리

- 노인ᆞ아동학대예방

- 의료법령

- 의료윤리

-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 응급상황대비교육(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 소생술 등)

- 자살예방

- 장애인 건강권

- 폭력ᆞ성희롱ᆞ성폭력


** 2020년 추가 필수교육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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