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2020년 의료인 필수교육 주제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면허신고시마다 필수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필수교육 주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필수교육 주제]
- 감염관리
- 노인ᆞ아동학대예방
- 의료법령
- 의료윤리
-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 응급상황대비교육(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 소생술 등)
- 자살예방
- 장애인 건강권
- 폭력ᆞ성희롱ᆞ성폭력
** 2020년 추가 필수교육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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