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2020.2.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8 09:16
조회
6,298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2020.2.27


○ 보상 지급내용


민간모집 : 최소 2주 이상(지원자 동의하 연장 가능)

※ 수당 등 지급은 최소 2주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및 개인 사정 따라 2주 미만 근무의 경우도 지금


간호사 30만 원/일 수준

구 분

인 건 비 내 역

간호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20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 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출장비 별도 정액(대구 10만 원, 경북 9만 원), 교육 수당(15만 원, 1), 야근수당(1만 원/시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