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수교육]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4 11:58
조회
14,310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중 일부 발췌'2018.1.1.자부터 적용

.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및 제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전공의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전공의, 의료인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의료인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재교부 받은 자는 제외함)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 교육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중인 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군대에 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의무복무 중인자

* 2018.1.1.부터 적용(2018년도 출산 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 육아휴직 중인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아이1명당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이상 휴직한 경우 해당연도만 면제